신분증 발급 언제까지 해야하는지?

제가 2005년 12월 23일생인데요
작년에 이맘때쯤? 신분증 발급하라고 뭐 받았던 것 같은데 귀찮아서 발급 안하고 미루다가 이제야 생각이 났어요
작년에 발급하라고 뭐가 온 날짜는 정확히 생각이 안나는데 그냥 올해 제 생일(2023년 12월 23일) 전까지만 발급하면 되나요?
그리고 발급날짜는 발급 신청날짜인가요 아니면 다 발급돼서 나온 날짜를 말하는건가요?


✅최고의 답변✅

우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기한은 발급 '신청' 기한입니다.

그래서 발급 기한 중으로 발급 신청만 마치면(제작+완료·수령 X) 과태료가 없습니다.

그런데 지금 질문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, '생일 전까지' 표현이 기한 계산에서는 틀린 공식이 됩니다.

실제 많은 분들이 '만 나이' 규정이 있어서 생일 당일을 발급 기한의 시작·끝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,

정확한 발급 기한의 공식은 '만 17세가 되는 [달] 다음 달 1일 ~ 1년(12개월)' 동안이기 때문에,

붐여히 생일 당일의 날짜가 아니라, 생일의 '달=월별' 단위로 기간이 계산되어,

2005년 12월 23일(금) 출생이면, 일단 2022년 12월 23일(금) 생일 = 만 17세 나이가 되는데,

그렇게 만 17세가 되는 '달' = 2022년 12월이고,

그 다음 달 1일~1년 = '2023년 1월 1일(일) ~ 2023년 12월 31일(일)까지' 1년 동안이 발급 신청 기한입니다.

즉슨, 기한의 종료일도 만 18세 생일 당일이 아니라, 만 18세 생일의 달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.

또한, 위 기한은 날짜 중심의 기한이고, 여기에 요일 요소까지 접목한다면,

올해 12월 30일(토)~31일(일) = 주말이기 때문에, 결국 기한은 12월 29일(금)까지로 앞당겨지고,

결과적으로, 질문자 분은 올해 12월 29일(금)까지, 발급 신청이라도 진행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.

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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